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법: 보증금 돌려받는 구체적인 방법
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.
6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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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,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
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.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ℹ️
피해 발생 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.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단계별 대처 방법
1단계: 현재 상황 파악
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:
-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(HUG, HF)
- 등기부등본 재확인 (경매 개시 여부, 소유권 변동)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상태 확인
- 임대인의 연락 가능 여부
2단계: 내용증명 발송
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.
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:
- 임대차 계약 내용 (계약일, 보증금액, 계약기간)
- 보증금 반환 요청
- 반환 기한 (보통 14일)
-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
⚠️
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, 발송 증명이 남아 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.
3단계: 임차권등기명령 신청
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필수!
- 신청처: 관할 법원
- 비용: 약 5,000원
- 소요시간: 1~2주
- 효과: 이사 후에도 대항력 + 우선변제권 유지
필요 서류: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등기부등본
- 내용증명 발송 증빙
4단계: 보증보험 청구
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:
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
- 전화: 1566-9009
- 온라인: 마이홈포털(myhome.go.kr)
- 보증금 전액 또는 보증한도 내 지급
HF (한국주택금융공사)
- 전화: 1688-8114
- 온라인: HF 홈페이지
청구 절차:
- 보증사고 확인 신청
- 필요 서류 제출
- 심사 (약 2~4주)
- 보증금 지급
- HUG/HF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
5단계: 법적 조치
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장 범위를 초과한 경우:
지급명령 신청
- 간소화된 절차로 빠른 진행
- 비용: 소액 (보증금의 0.5%)
- 임대인이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
민사소송
- 지급명령에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전환
-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활용 (132)
형사고소
- 사기죄 성립 시 형사처벌 가능
-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
6단계: 경매 배당 신청
임대인 재산에 경매가 진행되면:
- 배당요구 신청 (반드시 기한 내 신청)
- 확정일자 있으면 우선변제권으로 먼저 배당받음
- 배당 순위: 선순위 담보권자 →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→ 일반 채권자
정부 지원 제도
1. 긴급복지지원
- 주거 위기 상황 시 긴급 주거비 지원
- 신청: 주민센터 또는 129 (정부24)
2.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
- 경매 유예
- 긴급 주거지원금
- 장기 저리 대출
지원 대상 확인: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
3.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
- 전화: 132
-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
- 소득 기준 충족 시 이용 가능
피해 최소화를 위한 팁
- 증거 보존 - 모든 서류, 대화 기록, 녹취 보관
- 빠른 대응 - 시간이 지나면 회수 가능성 낮아짐
- 전문가 상담 -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 받기
- 피해자 모임 참여 - 정보 공유 및 집단 대응
상담 연락처
| 기관 | 연락처 | 비고 |
|---|---|---|
| 법률구조공단 | 132 | 무료 법률 상담 |
| 주택도시보증공사 | 1566-9009 | 보증보험 관련 |
| 대한법률구조공단 | 132 | 무료 소송 대리 |
| 경찰청 | 112 | 사기 신고 |
|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| 1644-0042 | 정부 지원 안내 |
포기하지 마세요.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