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: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
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. 깡통전세, 이중계약 등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
5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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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,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
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"나는 괜찮겠지"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. 계약 전 철저한 확인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🚨
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%를 넘으면 위험합니다. 집주인이 부채가 많거나 세금 체납 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0가지
1. 등기부등본 확인
반드시 계약 당일 떼세요!
-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
- 근저당, 가압류, 가등기 등 권리관계 확인
- 갑구(소유권), 을구(저당권) 모두 확인
ℹ️
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비용은 700원입니다.
2. 선순위 권리 확인
- 근저당 설정액 + 전세보증금 < 매매가의 70% 안전
-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가
- 계산법: (근저당 설정액 + 내 전세금) ÷ 시세 × 100 = 담보비율
3.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
- 국세: 국세청에서 미납국세열람 신청
- 지방세: 구청/시청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
- 세금 체납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됨
4. 전입신고 + 확정일자
- 계약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필수
-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면 대항력 + 우선변제권 확보
-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
5. 전세보증보험 가입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보증금반환보증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전세지킴보증
- 가입 조건 미충족 시 → 위험 신호!
6. 건축물대장 확인
-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
- 용도(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) 확인
-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
7. 공인중개사 확인
-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(국가공간정보포털)
- 중개보수 상한선 확인 (서울 기준 0.4~0.5%)
-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험 가입 여부 확인
8. 임대인 신원 확인
-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(정부24)
-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+ 인감증명서 필수
- 법인 임대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확인
9. 직접 방문 확인
- 실제 거주자 유무 확인
-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
- 주변 시세 비교 (너무 싸면 의심)
10. 계약서 특약 확인
필수 특약 사항: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협조 조항
-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조항
- 임대인 세금 체납 없음 확인 조항
위험 신호 5가지
다음 상황은 전세사기 위험 신호입니다:
-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 - 깡통전세 가능성
- 급하게 계약 종용 -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음
- 대리인만 나오고 집주인 불참 - 무권대리 위험
- 근저당이 매우 높음 - 경매 시 보증금 못 받음
-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 - 숨기는 게 있다는 신호
피해 발생 시 대처법
- 내용증명 발송 - 보증금 반환 요구
- 임차권등기명령 -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 유지
- 전세보증보험 청구 - 가입 시 HUG/HF에 청구
- 법률구조공단 상담 (132)
- 피해구제센터 무료 상담
전세 계약은 평생 모은 돈이 걸린 중요한 결정입니다.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확인하세요.